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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무정한 변론이 있고, 넘을 수 없는 난제도 있다.
이 문제는 분할이 필요하다.

법이 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법 자체에 감정적인 요소 (당신의 말에 따르면 대중에 대한 감정)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의 남교란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남교와 감정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을 제정하려면 정이 있어야 하지만, 정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 여기서는 무정하지만, 상대방에게 갇히지 않도록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당분간은 현장에서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본연의 ≠ 학대는 질적 문제이고, 학대는 양적 문제이며, 법에는 정이 있고 학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우리는 충분히 논증할 수 있다. 다른 쪽은 법의 적용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 자체가 정이 있는지 무정한지 증명할 수 없다.

법의 적용은 무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