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상소 기한은 판결문서 발효 후 6 개월 이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입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된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재심 신청은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