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 규정된 공민권은 네 가지가 아니다. 중국 헌법은 시민의 평등권, 감독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권, 인격불가침권, 주택불가침권,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 * * *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