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인 사망으로 취소:
친족은 병원이나 공안기관이 발급한 잔질증,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잔련에 가서 취소를 신청했다.
2. 내 회복으로 인해 취소:
1. 장애인은 현급 장애인 연합회가 지정한 병원이나 현급 이상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잔질증과 평가 결과를 소지하여 잔련이 취소신청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잔질증, 즉 잔질증은 장애인과 장애 범주, 등급을 감정하는 법률 문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다중장애 7 가지로 나뉜다. 제 2 차 전국 장애인 표본 조사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잔질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