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은 한 법이 여러 부문법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규범은 에너지법, 환경법 등 한 부문법의 혼합연원이며, 그 내용은 민법 형법 행정법의 세 가지 측면에 설계된다.
행정법의 기원도 행정법의 표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법이 일반적으로 성문법에서 나온다.
(1) 헌법
(2) 법률
(c) 행정 법규
(4) 지방 법규
(5) 자치 조례
(VI) 행정 법규
(7) 법적 해석력 보유
(8) 국제 조약 및 협정
(9) 중앙, 국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법률 문서, 행정기관, 관련 조직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서 등을 포함한 기타 행정법의 연원. 우리나라 홍콩 마카오 특구에서 사용하는 법원은 그 특수성이 있어 본 특별행정구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