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특수한 위약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행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 이행 이외의 다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상해 지불은 부수적인 손해이다. 상해지불이란 채무자의 부적절한 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이익 이행 이외의 손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가해지불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 채권자는 계약채무나 침해채무로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202 1 1 발효된 민법전 제 584 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합의에 부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위약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그러나 위약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하거나 예상해야 할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