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행정법 집행은 교통 주관부와 그 권한을 부여받은 고속도로 관리기관이 국가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도로지, 도로시설 보전 및 고속도로 관리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고속도로 사용자 및 기타 상대인에게 직접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