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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관 공문 처리 조례》에 규정된 공문 용어
법률 분석: 제 8 조 공문의 종류는 주로 (1) 결의를 포함한다. (2) 결정. (3) 명령 (주문) 및 (4) 게시판. (5) 공고. (6) 통지. (7) 의견. (8) 통지. (9) 통지. (10) 보고. (11) 지시를 청하다. (12) 회신. (13) 의안. (14) 편지. 15 분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기관 공문 처리 조례".

제 3 조 당정기관 공문은 당정기관이 지도력, 기능 수행, 공무를 처리하는 특정 효력과 규범 양식을 가진 문서이며, 당과 국가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법령을 반포하고, 안배와 협상을 지도하고, 질문, 보고, 통보, 정보 교환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제 4 조 공문 처리는 공문의 준비, 처리, 관리 등 일련의 상호 연관되고 질서 있는 일을 가리킨다.

제 5 조 공문 처리는 실사구시, 정확한 규범, 단순성, 효율성, 안전 비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문 처리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비서부서를 설립하거나, 공문을 처리할 전문가를 지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