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는 행정처벌의 종류 중 하나이다.
행정처분이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가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위법 실직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국가 직원에게 주는 처분을 말한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6 종) 이다.
사퇴' 는 행정처벌로서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사업 단위, 사회조직을 겨냥한 것이다. 행정처벌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법률관계 소멸'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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