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시장제도는 주로 주거지 (광장) 와 거래구 (도시) 의 엄격한 분리로 나타나고, 법과 제도는 거래의 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당대에는 도시가 엄격한 시장제도를 실시하여 상업지구를 주민과 구분하고 주민구역 내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