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임무는 국민의 이익과 의지를 대표하여 법에 따라 국가 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려면 인민대표에게 국민의 이익과 의지를 활동 규범으로 삼아 국익과 전반적인 이익, 눈앞의 이익과 장기적 이익, 개인의 이익, 집단이익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9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를 주재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원 및 대표의 생성 방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