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 조 인민법원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안건에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민족자치지방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근거로 한다.
제 53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국무원이 법률,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칙과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부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정을 참조한다.
인민법원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이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국무원,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최고인민법원이 국무원에 보내 해명하거나 판결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