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신 6, 7 개월, 매달 1 일 휴가를 즐길 수 있다.
(3) 임신 8 개월이면 2 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4) 임신 9 개월 이상 4 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지만 그 중 2 일은 이미 임신 전 휴가에 포함됐다.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는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