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환자는 외래 환자 병력, 입원 병력, 체온표, 의사의 주문, 검사서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수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다.
환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사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의료기관은 복사 또는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사 또는 복사한 의료 기록 자료에 인증 표시를 찍어야 한다. 의료 기록을 복사하거나 복사할 때는 환자가 있어야 한다.
병원 병력 관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병원에 보관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 병력관리규정 제 4 조는 의료기관이 관리하고, 제 12 조는 환자와 그 대리인 또는 사망 환자의 가까운 친족, 대리인에게 문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