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사무가 많은 개발구에 법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이유는 개발구의 발전과 함께 경제분쟁, 계약분쟁 등 법적 문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고 법률의 적용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원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개발구의 경제 번영과 사회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법원의 설립은 더 많은 투자와 기업 정착을 끌어들여 개발구의 경쟁력과 흡인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사무가 많은 개발구에게 법원 설립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