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은 입법권이 있는 입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은 법전과 법률의 총칭으로, 시민들이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헌법; (2) 법률 (c) 행정 법규; (4) 지방 법규; (e)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은 국가법의 기초이자 핵심이고, 법은 국가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4. 20 19 1 1 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유효한 법률은 모두 275 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