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입법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기관이 법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하도록 보장하는 보장법이지만, 이때 입법기관은 아직 입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법률은 1950 년 5 월 1 일, 중앙인민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을 공식 공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