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2 조. 여직원이 임신, 출산, 수유를 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 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임산부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노동계약은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6 1 조는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임신 7 개월 이상의 여직원이 근무 시간이나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