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02 1 전자담배 정책은 담배 전매국과 시장감독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입니다. 첫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통지가 명확하다. 둘째, 이 통지에서 각종 시장 주체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매매하거나 전자담배 광고를 발표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제 33 조 무담배전매 도매업체 허가증이 담배 제품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담배 제품 도매업무를 폐쇄하거나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도매한 담배제품 상품가치의 5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