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명된 법관, 검사, 변호사, 공증인 신청,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행정처벌 결정, 행정복의, 행정판결심사, 법률고문에 종사하고, 법률중재원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 A 증이나 C 증을 받은 사람은 이 같은 직위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기관들이 A 증을 선호하고 있다.
법학 시험의 주요 테스트 내용에는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조문, 법률실무, 법률직업윤리가 포함됩니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시험 합격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