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호: 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법, 환경소음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등이 포함됩니다.
2. 자원 보호: 산림법, 초원법, 어업법, 농업법, 광산자원법, 토지관리법, 수법, 수토유지법, 야생 동물 보호법, 석탄관리법 등이 포함됩니다.
3. 환경 및 자원 보호: 주로 수질오염방지법 시행세칙, 대기오염방지법 시행세칙, 육원오염오염오염방지해양환경관리조례, 해안공사건설프로젝트오염피해조례, 자연보호구역 조례,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장치방사보호조례,' 위험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화이하유역수질오염방지잠행조례',' 해양석유탐사
4. 새 형법은 제 6 장' 사회관리죄 방해' 에서 환경자원 보호죄를 증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