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74 조 유한파트너의 소유재산은 합자기업과 무관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 파트너는 유한합자기업의 수익으로 채권자에게 청산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유한합자기업의 재산점유율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유한파트너의 재산 몫을 집행할 때 전체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파트너들은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제 75 조 유한협력기업은 유한파트너만 남았으니 해산해야 한다. 유한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만 남았으니 일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