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계약이 일단 성립되면 당사자는 어떤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까?
계약이 일단 성립되면 당사자는 어떤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계약이 성립되면 양측 당사자는 성실신용, 평등공정성, 법 준수, 계약의무 이행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