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가능 행위는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에서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2) 고소가능 행정행위는 행정권력 행사와 관련된 행위이다. 이 특징에 따라 민사행위와 개인행위라는 두 가지 불기소 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
(3) 고소가능 행정행위는 실제로 상대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이 특징에 따르면, 미성숙한 행정행위라는 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재입니다. 셋째, 행정지도 행동. 넷째, 반복 처분 행위.
(4) 고소가능 행정행위는 현실에서 사법심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다.
(5) 기소 가능한 행정 행위는 사법 심사가 필요한 행위이다. 이 기능에는 중재 및 범죄 수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