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지와 토지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소유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국유이고, 하나는 집단 소유이다. 즉 임지의 소유권은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팀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모 회사는 나무를 심고 임권증을 해결했다. 만약 한 회사가 삼림지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30 년, 최대 70 년, 임지사용권과 삼림소유권을 누리는 임지사용권의 흐름에 속할 수 있다.
3. 농민들은 보림비 등 복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삼림 소유권 분쟁은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