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 유통 관리 규정
제 37 조 국가는 식량 유통 품질 안전 위험 감시 체계를 건전하게 건립하였다. 국무원 위생, 시장 감독 관리, 국가 식량과 비축국 등은 각각 의무조직에 따라 전국 식량유통의 품질과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시장감독관리, 식량과 비축 행정관리 등은 본 행정구역 내 식량유통품질안전위험모니터링을 의무조직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39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식량경영활동 중 시장질서 방해, 불법 거래, 가격 위법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