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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원에 대하여
형법 개정안은 형법전의 개정이나 보완이며, 형법 개정안의 내용은 형법전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전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법의 기원은 주로 법의 형식을 가리킨다. 형법의 기원은 당연히 형법의 형식이다. 형법 개정안이 이미 형법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된 형법 형식으로 할 수 없고 형법전에만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