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악부모, 그리고 삼촌, 삼촌, 이모, 조카, 사촌, 사촌, 사촌, 사촌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
가족 관계
가족 관계는 가족 인간관계라고도 한다. 가족 간의 고유한 특수 관계.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 다른 연락처와 상호 지원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이다. 결혼과 혈연을 주체로 결혼과 혈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생활로 구성돼 가족 구성원 간의 특별한 상호 행동으로 드러난다. 세대 간 관계는 계층이고, 가족 중 동세대 수는 구간으로, 가족 중 세대 또는 세대 간의 전달과 교류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