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에는 세 가지가 있다: 치안구속, 사법구금 등 행정강제조치에 속하며,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 면회할 수 있다. 형사구금은 일종의 형사강제조치로서 당사자가 위탁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만이 만날 수 있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