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강제성추행죄의 경우 14 세 이하의 어린 딸은 법적으로 강제성추행죄와 강간죄에 속한다. 14 ~ 16 세 여성의 경우 행위자가 직무, 권리, 재산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강간, 강제 음란 행위를 기만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형법상'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이다.
여성과 어린이 유괴죄의 경우 18 세 이하의 소녀들은 모두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이다.
위의 규정은 세 가지 성추행죄만을 겨냥한 것이지, 모든 범죄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가마다 여성 연령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현지 법규를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