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조정의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의 주체는 개인과 법인인 개인이나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법인이고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독립을 쟁취하는 민족이다.
둘째, 제정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 주체는 국내 입법기관이고 국제법주체는 국제법주체, 즉 국가 자체다.
셋째, 국내법은 보통 성문법과 판례법이며, 국제법은 국제조약, 국제습관, 문명국가가 공인하는 일반 법률 원칙, 사법판례, 각국의 최고 권위를 지닌 공법학자 이론이다.
넷째, 집행 주체는 다르다. 국내법은 국내 법 집행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에 의해 집행되며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