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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어떻게 직원의 등급을 규정하는가?
법적 주관성:

노동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3)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4) 출근 도중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