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불명의 사건을 심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