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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장감찰대대 사건 처리 과정.
법적 주관성: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 단위이다. 노동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국에 신고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 분쟁 사건을 완성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감사조례" 제 11 조 노동행정주관부는 현행 노동법, 법규, 규정에 따라 경고, 통보 비판, 벌금, 허가 취소, 명령 단위 또는 근로자의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를 중단해야 한다. 기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벌을 건의합니다. 형률을 어긴 자는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