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은 법률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그 기본 의미는 법률의 효력이 행정입법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과 관련 조직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국무원 각 부처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한다. 헌법에 규정된' 근거' 원칙은 적어도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일종의 규범이어야 하며, 반드시 법과 일치해야 하며,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행정처벌법도 법이 이미 행정처벌을 설정한 경우 행정법규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위법 행위, 처벌의 종류 및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더욱 엄격해졌다. 간단히 말해서, 다음 수준의 규범은 이전 수준의 규범과 일치해야 한다. 이것은 법에 따라 행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