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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는 어떤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민법전의 원칙은 평등, 자발적, 공평, 성실, 법 준수, 공서 양속, 녹색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발적 원칙은 민사 주체가 자발적 원칙을 따르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64 조 계약은 민사 주체 간의 민사 법률 관계 수립, 변경 및 종료에 관한 합의이다. 결혼, 입양, 후견인 등의 신분 관계에 관한 협정은 그러한 신분 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그 성격에 따라 이 부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09 조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생태 파괴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