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시행일
20 18 65438+ 10 월 1.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은 2065 년 9 월 1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9 차 회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73 호, 2065 년 10 월 1 일 이후 발표됐다 핵안전을 보장하고, 핵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핵에너지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대중과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을 제정한다. 중국의 핵안전법은 국가법 (핵안전법, 방사성 오염방지법), 국무원 행정규정 (핵안전관리조례), 부처규정 (핵안전조례, 행정법규시행세칙), 지도서류 (핵안전지침), 참고서류 (기술보고) 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