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66 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제 167 조
주식유한공사는 주식액면액을 초과하는 발행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지불한 할증금과 국무원 재정부가 자본적립금에 등재하도록 규정한 기타 수입으로 회사 자본적립금에 등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