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토지 사용권의 최대 담보율이 70% 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사용권 담보율은 대출 금액과 토지 평가의 비율을 가리킨다. 일반 담보율은 50% 에서 60% 사이이다. 담보율은 주로 담보물의 가치에 달려 있다. 국유지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은 토지사용권만 사용할 수 있고 담보대출은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33 조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히면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혔다.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이 저당잡히면 그 사용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이 저당잡혔다. 제 35 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담보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