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법 제 3 조 본법에서 말하는 자선활동은 재산을 기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선문화를 발양하고, 자선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선단체,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고, 발전 성과를 누리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가 2065438 년 3 월 16 일에 통과되었다. 현재 발표되어 2006 년 9 월 65438+ 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