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란 형사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행위자를 말하며 무죄, 죄경, 완화 또는 면제를 혐의로 기소된 범죄를 변호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자변, 위탁변호, 지정변호의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93 조
인민법원이 결석하여 사건을 재판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