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36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42 조 발굴, 붕괴, 점유 등으로 인한 토지 파괴는 토지단위와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개간을 책임져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하는 것이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토지 개간에 사용해야 한다. 개간한 토지는 농업에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