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는 법률행위 (즉 민사법률행위) 입니까? 오랫동안 법학계에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다. 법률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와 불법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학계의 상당수는 법률행위가 단지 법률행위가 유효한 법률행위일 뿐, 위법 행위 자체가 법적 지원이 부족하여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 법률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도 포함한다. 법률행위는 (1)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 (2)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행위; (3) 법에 의해 금지 된 행위; (d)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행위.
나는 위법 행위도 합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합법적인 행위 외에 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