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후관원과 제후들이 사당을 결성하여 아랍당죄를 구성하다.
"제후는 유죄이고, 부상은 예를 들지 않고, 아당을 위한 것이다."
제후를 위해 불법 이익을 도모하여 부수적인 이익죄를 구성하다.
알바니아 부가 복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서" 권 14 "제후목록 및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