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생산당의 규율처분조례' 제 7 조 * * * 당 조직과 당원이 당장과 기타 당내법규 위반, 국가법규, 당과 국가정책, 사회주의 도덕,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당의 18 대 이래 수렴하지 않고, 단서를 집중하지 않고, 군중의 반응이 강하고, 정치경제 문제가 얽혀 있고, 중앙 8 개 규정 정신을 위반한 부패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8 조 당원에 대한 처분의 유형: (a) 경고; (2) 심각한 경고; (3) 당내 직무를 철회한다. (4) 당을 남겨두고 살피다. 당적을 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