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이중 신분은 직무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우선 시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는 또 일반 시민과는 다르다. 공무원 대열에 들어가 행정직을 맡았기 때문에 국가 대표 (보통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를 대표해 공무활동에 종사할 자격이 있어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없는 행정권력을 누리고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없는 행정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에서 이 두 신분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원의 두 가지 행위, 즉 개인행위와 공무행위다. 공무원의 두 신분이 하나의 주체에 속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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