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문서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양주시 저소득 가정 주택 보안 사전 신고 등록 양식"; 같은 사람의 호적부 (호적이 타지에 있는 부부는 결혼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이혼은 민사부가 인증한 이혼 합의서 또는 인민법원 이혼 판결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소재한 공안파출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5 년 이상의 호적 증명서 원본; 신청자의 호적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신청자 및 가족 거주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단위 또는 시 민정 부서에서 발행한 경제 수입 증명서 원본 신청자 및 가족 회원 호적부,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에 기재된 관련 거주지의 주택재산권 (또는 사용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