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단의 정보에 따르면. Com, 민사집행활동 법률감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6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 사건 외부인이 민사집행활동에 위법 상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규정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 사건 외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