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문헌학에서 먼저 민사판결서를 집행하는 주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문헌학에서 먼저 민사판결서를 집행하는 주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민사소송문서 스타일 (제 1 권)' (최고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시행 업무지도팀 편집장, 인민법원 출판사 20 16 년 7 월 1 판) 규정에 따라 먼저 집행된 민사판결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 및 소송 사유를 진술하다.

먼저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이름, 수량 또는 금액, 위치 등을 명시하다. 담보재산을 담보하는 사람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쓰지 마라);

먼저 집행된 판결 내용을 명시하다

신청비 당사자의 이름과 부담을 부담하는 금액을 명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