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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어떻게 별도로 처리합니까?
법적 주관성:

사건의 합병심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3 조는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고, 그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재판을 합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소송입니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 26 조에 따르면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에 두 명 이상이 있고,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이나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은 인민법원에 의해 합병소송으로 간주되어 * * * 소송에 속한다.